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분께 추천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할 수 있고 평생지급 합니다.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 금액이 초기에 결정된 후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시 연금 금액이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0년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연금액에 매달 이자와 보증료가 붙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이며, 연간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입니다. 보증잔액에는 연금, 이자, 보증료가 포함되며, 이 잔액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증가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권리 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전화 1688-8114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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